“올해부터 상속주택 최대 3년간 종부세 면제”

입력 2022.01.07 (06:27) 수정 2022.01.07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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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속받은 주택으로 일시적인 다주택자가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3년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올해 바뀌는 주요 세법 관련 내용을 이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예상치 못한 주택 상속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급증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가 마련됐습니다.

종부세율을 매길 때 적용되는 주택의 수에서 상속받은 집을 일정 기간 빼주기로 한 겁니다.

유예 기간은 수도권과 광역시 등은 2년, 그 밖의 지역은 3년입니다.

6개월의 상속세 신고기한과 주택 처분 기간 등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김태주/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인해서 중과세되는 등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그러나 주택 수에서만 제외될 뿐, 상속주택 가격만큼 종부세 과세 표준액은 상승합니다.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택 범위도 확대되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과 시·도 등록문화재도 종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세율도 발표됐습니다.

맥주는 20원 80전 오른 리터당 855원 20전, 탁주는 1원 오른 42원 90전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2019년 개정된 법에 맞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데, 최근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지난해보다 세금이 대폭 올랐습니다.

오는 4월부터 적용되는데 이 시기에 맞춰 주류 업체들도 가격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와 관련해 정부는 3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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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상속주택 최대 3년간 종부세 면제”
    • 입력 2022-01-07 06:27:27
    • 수정2022-01-07 06:39:36
    뉴스광장 1부
[앵커]

상속받은 주택으로 일시적인 다주택자가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3년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올해 바뀌는 주요 세법 관련 내용을 이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예상치 못한 주택 상속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급증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가 마련됐습니다.

종부세율을 매길 때 적용되는 주택의 수에서 상속받은 집을 일정 기간 빼주기로 한 겁니다.

유예 기간은 수도권과 광역시 등은 2년, 그 밖의 지역은 3년입니다.

6개월의 상속세 신고기한과 주택 처분 기간 등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김태주/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인해서 중과세되는 등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그러나 주택 수에서만 제외될 뿐, 상속주택 가격만큼 종부세 과세 표준액은 상승합니다.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택 범위도 확대되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과 시·도 등록문화재도 종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세율도 발표됐습니다.

맥주는 20원 80전 오른 리터당 855원 20전, 탁주는 1원 오른 42원 90전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2019년 개정된 법에 맞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데, 최근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지난해보다 세금이 대폭 올랐습니다.

오는 4월부터 적용되는데 이 시기에 맞춰 주류 업체들도 가격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와 관련해 정부는 3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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