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등 금지
입력 2022.01.07 (21:50)
수정 2022.01.0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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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를 60일 앞둔 내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행위가 제한됩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기간부터 당내 경선 등을 제외하고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각종 행사를 열거나 후원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기간부터 당내 경선 등을 제외하고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각종 행사를 열거나 후원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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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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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07 21:50:58
- 수정2022-01-07 22:02:14
![](/data/news/title_image/newsmp4/cheongju/news9/2022/01/07/110_5367558.jpg)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를 60일 앞둔 내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행위가 제한됩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기간부터 당내 경선 등을 제외하고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각종 행사를 열거나 후원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기간부터 당내 경선 등을 제외하고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각종 행사를 열거나 후원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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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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