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 치매노인 폭행한 원장 등 입건
입력 2022.01.07 (22:03)
수정 2022.01.0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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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의 한 노인보호시설에서 원장과 요양보호사 등이 80대 치매 노인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관내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원장을 비롯한 직원 5명이 80대 입소자를 폭행한 정황을 확인하고,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인복지법 위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절차가 진행됩니다.
김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관내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원장을 비롯한 직원 5명이 80대 입소자를 폭행한 정황을 확인하고,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인복지법 위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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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시설 치매노인 폭행한 원장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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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07 22:03:37
- 수정2022-01-07 22:08:57
김천의 한 노인보호시설에서 원장과 요양보호사 등이 80대 치매 노인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관내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원장을 비롯한 직원 5명이 80대 입소자를 폭행한 정황을 확인하고,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인복지법 위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절차가 진행됩니다.
김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관내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원장을 비롯한 직원 5명이 80대 입소자를 폭행한 정황을 확인하고,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인복지법 위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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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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