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하는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2심서 2년 감형
입력 2022.01.10 (07:42)
수정 2022.01.1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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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는 잔소리와 욕설을 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30대 A 씨에게 2년 감형한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경계선 수준 지능으로 평소 사회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들어왔던 점, 어머니도 선처를 바라고 있는 이유를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경계선 수준 지능으로 평소 사회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들어왔던 점, 어머니도 선처를 바라고 있는 이유를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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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하는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2심서 2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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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0 07:42:24
- 수정2022-01-10 07:51:35
![](/data/news/title_image/newsmp4/ulsan/newsplaza/2022/01/10/60_5368320.jpg)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는 잔소리와 욕설을 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30대 A 씨에게 2년 감형한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경계선 수준 지능으로 평소 사회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들어왔던 점, 어머니도 선처를 바라고 있는 이유를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경계선 수준 지능으로 평소 사회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들어왔던 점, 어머니도 선처를 바라고 있는 이유를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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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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