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미포·온산산단 계절관리제 시행
입력 2022.01.10 (07:48)
수정 2022.01.1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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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건환경연구원이 환경부와 공동으로 3월까지 울산 미포와 온산국가산단에 대해 '계절관리제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계절관리제는 사업장의 유해물질을 측정하고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한편 울산시는 2019년과 2020년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5%가량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절관리제는 사업장의 유해물질을 측정하고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한편 울산시는 2019년과 2020년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5%가량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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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미포·온산산단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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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0 07:48:26
- 수정2022-01-10 07:51:35
![](/data/news/title_image/newsmp4/ulsan/newsplaza/2022/01/10/130_5368341.jpg)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이 환경부와 공동으로 3월까지 울산 미포와 온산국가산단에 대해 '계절관리제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계절관리제는 사업장의 유해물질을 측정하고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한편 울산시는 2019년과 2020년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5%가량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절관리제는 사업장의 유해물질을 측정하고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한편 울산시는 2019년과 2020년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5%가량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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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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