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의원 이적료 5천만원 처벌 고심

입력 2004.01.30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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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우건설 등으로부터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규 한나라당 의원이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길 당시 이른바 이적료 명목으로 500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단서가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보도에 김현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 재소환한 한나라당 박상규 의원의 계좌에서 출처가 의심되는 5000여 만원을 발견했습니다.
입금시기는 지난 2002년 11월로 박 의원이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옮겼을 때입니다.
검찰은 이 돈이 박 의원이 소속정당을 바꾸면서 받은 이른바 이적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이 돈이 한나라당이 기업 등에서 받은 비자금이라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의혹을 집중조사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자금세탁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일단 박 의원에 대해 대우건설 등으로부터 2억 4000만원을 받아 유용한 혐의로 오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보강조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유용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박상규(한나라당 의원): 개인적으로 쓸 리가 없죠.
여러 사람들하고 얼마나 회의를 하고 후단협을 받는데 얼마나 노력을 하고...
⊙기자: 검찰은 또 박 의원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금고에서 현금과 수표 등 5억원 가량이 발견돼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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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규 의원 이적료 5천만원 처벌 고심
    • 입력 2004-01-30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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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우건설 등으로부터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규 한나라당 의원이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길 당시 이른바 이적료 명목으로 500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단서가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보도에 김현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 재소환한 한나라당 박상규 의원의 계좌에서 출처가 의심되는 5000여 만원을 발견했습니다. 입금시기는 지난 2002년 11월로 박 의원이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옮겼을 때입니다. 검찰은 이 돈이 박 의원이 소속정당을 바꾸면서 받은 이른바 이적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이 돈이 한나라당이 기업 등에서 받은 비자금이라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의혹을 집중조사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자금세탁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일단 박 의원에 대해 대우건설 등으로부터 2억 4000만원을 받아 유용한 혐의로 오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보강조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유용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박상규(한나라당 의원): 개인적으로 쓸 리가 없죠. 여러 사람들하고 얼마나 회의를 하고 후단협을 받는데 얼마나 노력을 하고... ⊙기자: 검찰은 또 박 의원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금고에서 현금과 수표 등 5억원 가량이 발견돼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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