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2030대 투자법…‘조각투자’까지
입력 2022.01.10 (12:41)
수정 2022.01.1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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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청년층의 자산 투자 방식이 최근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식이나 가상화폐에서 나아가 그림 같은 투자 상품을 나눠 소유하는 이른바 '조각 투자'까지 등장했습니다.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억 원을 호가하는 앤디 워홀의 작품 마릴린먼로.
이 30대 직장인도 그림 소유자 중 한 명입니다.
유명 작가의 그림에도 1,000원부터 투자할 수 있는 일명 '조각투자' 상품을 샀습니다.
[신사임/그림 '조각 투자자' : "그동안 미술 작품은 고가의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었는데요. (조각 투자로) 총 100만 원 정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 4만여 명 중 70%가 40대 이하입니다.
[함건/미술품 투자회사 마케팅팀장 : "1,000원부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아무래도 큰 이점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카드나 현금, 포인트 등을 통해서 다 결제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조각투자'의 대상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에 강남의 빌딩, 한우까지, 차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형태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청년 세대의 경우 아직 투자 종잣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데다, 코인 같은 가상자산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거라는 기대도 작용했습니다.
[김지수/20대 투자자 : "월급만으로는 재산을 어느 정도 형성하기가 어렵다고 많이 느껴지다 보니까 대체투자에도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 편히 장기투자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다만 비슷한 투자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대부분이 등록 금융사업자가 아니어서, 판매한 소유권 지분이 법적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홍기훈/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조각은 소유권의 형태로 팔리고 있는데요. 사실 법적으로는 소유권을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회사들이 파산하게 된다면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물건을 회사의 다른 채권단과 경쟁해야 할 수도 있다..."]
또 조각투자가 최근에 등장한 만큼, 이상 거래 등을 관리 감독할 법적 근거나 기관이 모호한 상황이라는 점도 투자자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강정희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청년층의 자산 투자 방식이 최근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식이나 가상화폐에서 나아가 그림 같은 투자 상품을 나눠 소유하는 이른바 '조각 투자'까지 등장했습니다.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억 원을 호가하는 앤디 워홀의 작품 마릴린먼로.
이 30대 직장인도 그림 소유자 중 한 명입니다.
유명 작가의 그림에도 1,000원부터 투자할 수 있는 일명 '조각투자' 상품을 샀습니다.
[신사임/그림 '조각 투자자' : "그동안 미술 작품은 고가의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었는데요. (조각 투자로) 총 100만 원 정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 4만여 명 중 70%가 40대 이하입니다.
[함건/미술품 투자회사 마케팅팀장 : "1,000원부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아무래도 큰 이점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카드나 현금, 포인트 등을 통해서 다 결제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조각투자'의 대상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에 강남의 빌딩, 한우까지, 차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형태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청년 세대의 경우 아직 투자 종잣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데다, 코인 같은 가상자산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거라는 기대도 작용했습니다.
[김지수/20대 투자자 : "월급만으로는 재산을 어느 정도 형성하기가 어렵다고 많이 느껴지다 보니까 대체투자에도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 편히 장기투자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다만 비슷한 투자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대부분이 등록 금융사업자가 아니어서, 판매한 소유권 지분이 법적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홍기훈/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조각은 소유권의 형태로 팔리고 있는데요. 사실 법적으로는 소유권을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회사들이 파산하게 된다면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물건을 회사의 다른 채권단과 경쟁해야 할 수도 있다..."]
또 조각투자가 최근에 등장한 만큼, 이상 거래 등을 관리 감독할 법적 근거나 기관이 모호한 상황이라는 점도 투자자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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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청년층의 자산 투자 방식이 최근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식이나 가상화폐에서 나아가 그림 같은 투자 상품을 나눠 소유하는 이른바 '조각 투자'까지 등장했습니다.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억 원을 호가하는 앤디 워홀의 작품 마릴린먼로.
이 30대 직장인도 그림 소유자 중 한 명입니다.
유명 작가의 그림에도 1,000원부터 투자할 수 있는 일명 '조각투자' 상품을 샀습니다.
[신사임/그림 '조각 투자자' : "그동안 미술 작품은 고가의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었는데요. (조각 투자로) 총 100만 원 정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 4만여 명 중 70%가 40대 이하입니다.
[함건/미술품 투자회사 마케팅팀장 : "1,000원부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아무래도 큰 이점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카드나 현금, 포인트 등을 통해서 다 결제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조각투자'의 대상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에 강남의 빌딩, 한우까지, 차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형태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청년 세대의 경우 아직 투자 종잣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데다, 코인 같은 가상자산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거라는 기대도 작용했습니다.
[김지수/20대 투자자 : "월급만으로는 재산을 어느 정도 형성하기가 어렵다고 많이 느껴지다 보니까 대체투자에도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 편히 장기투자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다만 비슷한 투자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대부분이 등록 금융사업자가 아니어서, 판매한 소유권 지분이 법적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홍기훈/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조각은 소유권의 형태로 팔리고 있는데요. 사실 법적으로는 소유권을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회사들이 파산하게 된다면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물건을 회사의 다른 채권단과 경쟁해야 할 수도 있다..."]
또 조각투자가 최근에 등장한 만큼, 이상 거래 등을 관리 감독할 법적 근거나 기관이 모호한 상황이라는 점도 투자자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강정희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청년층의 자산 투자 방식이 최근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식이나 가상화폐에서 나아가 그림 같은 투자 상품을 나눠 소유하는 이른바 '조각 투자'까지 등장했습니다.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억 원을 호가하는 앤디 워홀의 작품 마릴린먼로.
이 30대 직장인도 그림 소유자 중 한 명입니다.
유명 작가의 그림에도 1,000원부터 투자할 수 있는 일명 '조각투자' 상품을 샀습니다.
[신사임/그림 '조각 투자자' : "그동안 미술 작품은 고가의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었는데요. (조각 투자로) 총 100만 원 정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 4만여 명 중 70%가 40대 이하입니다.
[함건/미술품 투자회사 마케팅팀장 : "1,000원부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아무래도 큰 이점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카드나 현금, 포인트 등을 통해서 다 결제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조각투자'의 대상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에 강남의 빌딩, 한우까지, 차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형태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청년 세대의 경우 아직 투자 종잣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데다, 코인 같은 가상자산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거라는 기대도 작용했습니다.
[김지수/20대 투자자 : "월급만으로는 재산을 어느 정도 형성하기가 어렵다고 많이 느껴지다 보니까 대체투자에도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 편히 장기투자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다만 비슷한 투자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대부분이 등록 금융사업자가 아니어서, 판매한 소유권 지분이 법적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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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각투자가 최근에 등장한 만큼, 이상 거래 등을 관리 감독할 법적 근거나 기관이 모호한 상황이라는 점도 투자자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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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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