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없지만 불편’…식당·카페 방역패스 강제 적용 첫날
입력 2022.01.10 (21:05)
수정 2022.01.1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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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대형마트, 백화점은 1주일 방역패스 계도기간을 거치지만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오늘(10일)부터 의무적이어서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불편이나 혼란은 없었는지 김지숙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접종 완료자입니다."]
오늘부터 방역 패스가 강제 적용된 식당.
["(QR 코드 안 돼 있어요? 그럼 확인서가 있어야 돼요.) 예방접종 1차, 2차, 3차. (예, 알겠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PCR 음성 확인서나 예외확인서 등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걸 어기면 손님은 10만 원, 사업주는 150만 원을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영업 정지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만큼 큰 혼란은 없었지만, 곳곳에서 불편을 호소합니다.
고령층 가운데 이렇게 휴대전화가 아예 없거나, 증명서를 준비 못 한 경우 발길을 돌려야 하기도 했습니다.
[권태형/카페 직원 : "못해도 열 분 정도는 그러셔서... 그냥 나가시는 손님도 있고 '이거 해달라' 하시는 분도 있는데, 붙잡고 있으면 뒤에 손님들 줄 서서 기다리고..."]
손님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세권/음식점 운영 : "휴대전화가 자기 명의가 아닌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해드려요. 인증을 못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은 돌아서는 손님 한 사람이 아쉽기만 합니다.
[신계식/음식점 운영 : "(손님을) 놓치는 거죠. 지금 없는 손님에 그 손님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침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방역당국은 혼자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는 경우와 종업원에게는 예외를 적용한다며 다른 나라들에 비해 방역패스 규정이 느슨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유행이 진정되면 위험도가 낮은 곳부터 단계적으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렇게 대형마트, 백화점은 1주일 방역패스 계도기간을 거치지만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오늘(10일)부터 의무적이어서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불편이나 혼란은 없었는지 김지숙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접종 완료자입니다."]
오늘부터 방역 패스가 강제 적용된 식당.
["(QR 코드 안 돼 있어요? 그럼 확인서가 있어야 돼요.) 예방접종 1차, 2차, 3차. (예, 알겠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PCR 음성 확인서나 예외확인서 등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걸 어기면 손님은 10만 원, 사업주는 150만 원을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영업 정지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만큼 큰 혼란은 없었지만, 곳곳에서 불편을 호소합니다.
고령층 가운데 이렇게 휴대전화가 아예 없거나, 증명서를 준비 못 한 경우 발길을 돌려야 하기도 했습니다.
[권태형/카페 직원 : "못해도 열 분 정도는 그러셔서... 그냥 나가시는 손님도 있고 '이거 해달라' 하시는 분도 있는데, 붙잡고 있으면 뒤에 손님들 줄 서서 기다리고..."]
손님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세권/음식점 운영 : "휴대전화가 자기 명의가 아닌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해드려요. 인증을 못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은 돌아서는 손님 한 사람이 아쉽기만 합니다.
[신계식/음식점 운영 : "(손님을) 놓치는 거죠. 지금 없는 손님에 그 손님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침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방역당국은 혼자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는 경우와 종업원에게는 예외를 적용한다며 다른 나라들에 비해 방역패스 규정이 느슨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유행이 진정되면 위험도가 낮은 곳부터 단계적으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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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1-10 22:01:58
[앵커]
이렇게 대형마트, 백화점은 1주일 방역패스 계도기간을 거치지만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오늘(10일)부터 의무적이어서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불편이나 혼란은 없었는지 김지숙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접종 완료자입니다."]
오늘부터 방역 패스가 강제 적용된 식당.
["(QR 코드 안 돼 있어요? 그럼 확인서가 있어야 돼요.) 예방접종 1차, 2차, 3차. (예, 알겠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PCR 음성 확인서나 예외확인서 등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걸 어기면 손님은 10만 원, 사업주는 150만 원을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영업 정지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만큼 큰 혼란은 없었지만, 곳곳에서 불편을 호소합니다.
고령층 가운데 이렇게 휴대전화가 아예 없거나, 증명서를 준비 못 한 경우 발길을 돌려야 하기도 했습니다.
[권태형/카페 직원 : "못해도 열 분 정도는 그러셔서... 그냥 나가시는 손님도 있고 '이거 해달라' 하시는 분도 있는데, 붙잡고 있으면 뒤에 손님들 줄 서서 기다리고..."]
손님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세권/음식점 운영 : "휴대전화가 자기 명의가 아닌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해드려요. 인증을 못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은 돌아서는 손님 한 사람이 아쉽기만 합니다.
[신계식/음식점 운영 : "(손님을) 놓치는 거죠. 지금 없는 손님에 그 손님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침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방역당국은 혼자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는 경우와 종업원에게는 예외를 적용한다며 다른 나라들에 비해 방역패스 규정이 느슨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유행이 진정되면 위험도가 낮은 곳부터 단계적으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렇게 대형마트, 백화점은 1주일 방역패스 계도기간을 거치지만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오늘(10일)부터 의무적이어서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불편이나 혼란은 없었는지 김지숙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접종 완료자입니다."]
오늘부터 방역 패스가 강제 적용된 식당.
["(QR 코드 안 돼 있어요? 그럼 확인서가 있어야 돼요.) 예방접종 1차, 2차, 3차. (예, 알겠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PCR 음성 확인서나 예외확인서 등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걸 어기면 손님은 10만 원, 사업주는 150만 원을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영업 정지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만큼 큰 혼란은 없었지만, 곳곳에서 불편을 호소합니다.
고령층 가운데 이렇게 휴대전화가 아예 없거나, 증명서를 준비 못 한 경우 발길을 돌려야 하기도 했습니다.
[권태형/카페 직원 : "못해도 열 분 정도는 그러셔서... 그냥 나가시는 손님도 있고 '이거 해달라' 하시는 분도 있는데, 붙잡고 있으면 뒤에 손님들 줄 서서 기다리고..."]
손님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세권/음식점 운영 : "휴대전화가 자기 명의가 아닌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해드려요. 인증을 못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은 돌아서는 손님 한 사람이 아쉽기만 합니다.
[신계식/음식점 운영 : "(손님을) 놓치는 거죠. 지금 없는 손님에 그 손님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침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방역당국은 혼자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는 경우와 종업원에게는 예외를 적용한다며 다른 나라들에 비해 방역패스 규정이 느슨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유행이 진정되면 위험도가 낮은 곳부터 단계적으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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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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