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경남 적용 대상 1%뿐

입력 2022.01.11 (07:58) 수정 2022.03.1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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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경남지역 산재 사망사고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연속기획 '일하다 죽지 않게'를, 올해는 더욱 심층적으로 이어갑니다.

오는 27일부터 노동자가 일하다 숨졌을 때 경영책임자와 법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당장 법을 적용받는 대상은 경남 사업장의 1%밖에 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7년 5월, 조선소 크레인 2대가 서로 충돌해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참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죄로 삼성중공업 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선고 받은 벌금은 300만 원입니다.

삼성중공업의 대표이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8월 조선소 폭발사고로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은 STX조선해양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 결과 회사 측의 '안전관리 소홀'이 사실로 확인됐지만, 회사 임직원에게는 모두 집행유예형이 선고됐습니다.

두 참사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다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보건체계를 갖춰놓지 않았다면,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달 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경남의 대부분 사업장은 이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경남의 전체 사업장 28만여 곳 가운데 종사자가 5명 미만인 82%는 법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고, 50명 미만 사업장 17%는 3년 유예됩니다.

당장 법 적용을 받는 경남의 사업장은 단 1%, 3천 300여 곳에 불과합니다.

노동계는 사업장 전체에 법 적용을,

[조형래/민주노총 경남본부 본부장 : "50인 미만은 3년 유예, 5인 미만은 아예 제외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법의 어떤 정신을 구현하는 데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계는 명확한 처벌 규정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덕곤/경남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 "(이익금의) 몇 퍼센트를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써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법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사고를 막기 위해 법원의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태형/변호사 : "5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혹은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인한 처벌의 양형 그리고 그 적용을 좀 더 엄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2020년 경남의 산재사고 사망자는 77명, 이 가운데 84%가 50명 미만 사업장 소속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백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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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경남 적용 대상 1%뿐
    • 입력 2022-01-11 07:58:47
    • 수정2022-03-15 21:07:24
    뉴스광장(창원)
[앵커]

KBS는 경남지역 산재 사망사고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연속기획 '일하다 죽지 않게'를, 올해는 더욱 심층적으로 이어갑니다.

오는 27일부터 노동자가 일하다 숨졌을 때 경영책임자와 법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당장 법을 적용받는 대상은 경남 사업장의 1%밖에 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7년 5월, 조선소 크레인 2대가 서로 충돌해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참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죄로 삼성중공업 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선고 받은 벌금은 300만 원입니다.

삼성중공업의 대표이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8월 조선소 폭발사고로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은 STX조선해양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 결과 회사 측의 '안전관리 소홀'이 사실로 확인됐지만, 회사 임직원에게는 모두 집행유예형이 선고됐습니다.

두 참사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다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보건체계를 갖춰놓지 않았다면,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달 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경남의 대부분 사업장은 이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경남의 전체 사업장 28만여 곳 가운데 종사자가 5명 미만인 82%는 법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고, 50명 미만 사업장 17%는 3년 유예됩니다.

당장 법 적용을 받는 경남의 사업장은 단 1%, 3천 300여 곳에 불과합니다.

노동계는 사업장 전체에 법 적용을,

[조형래/민주노총 경남본부 본부장 : "50인 미만은 3년 유예, 5인 미만은 아예 제외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법의 어떤 정신을 구현하는 데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계는 명확한 처벌 규정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덕곤/경남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 "(이익금의) 몇 퍼센트를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써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법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사고를 막기 위해 법원의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태형/변호사 : "5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혹은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인한 처벌의 양형 그리고 그 적용을 좀 더 엄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2020년 경남의 산재사고 사망자는 77명, 이 가운데 84%가 50명 미만 사업장 소속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백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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