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 공소기각
입력 2022.01.11 (09:58)
수정 2022.01.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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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해 "피고인 사망을 인정하고, 형사소송법에 의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 씨에 대한 민사재판은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소송수계절차를 통한 피고 승계로 재판이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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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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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1 09:58:58
- 수정2022-01-11 10:51:13
![](/data/news/title_image/newsmp4/gwangju/news930/2022/01/11/100_5369548.jpg)
광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해 "피고인 사망을 인정하고, 형사소송법에 의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 씨에 대한 민사재판은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소송수계절차를 통한 피고 승계로 재판이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 씨에 대한 민사재판은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소송수계절차를 통한 피고 승계로 재판이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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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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