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따른 원전 피해 대비 관측망 올해 구축
입력 2022.01.11 (10:05)
수정 2022.01.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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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으로 인한 원전 피해를 막기 위해 원전 지역별로 지진 관측망이 올해 안에 구축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또 이 회의에서는 원전 공개대상 정보범위 등을 담은 법률의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도 의결했으며, 원전 해체 본격화에 대비한 영구 정지와 해체 승인·해체 상황 점검 등 해체 단계별 규제지침 보완개발도 결정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또 이 회의에서는 원전 공개대상 정보범위 등을 담은 법률의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도 의결했으며, 원전 해체 본격화에 대비한 영구 정지와 해체 승인·해체 상황 점검 등 해체 단계별 규제지침 보완개발도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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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따른 원전 피해 대비 관측망 올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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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1 10:05:45
- 수정2022-01-11 10:53:28
지진으로 인한 원전 피해를 막기 위해 원전 지역별로 지진 관측망이 올해 안에 구축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또 이 회의에서는 원전 공개대상 정보범위 등을 담은 법률의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도 의결했으며, 원전 해체 본격화에 대비한 영구 정지와 해체 승인·해체 상황 점검 등 해체 단계별 규제지침 보완개발도 결정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또 이 회의에서는 원전 공개대상 정보범위 등을 담은 법률의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도 의결했으며, 원전 해체 본격화에 대비한 영구 정지와 해체 승인·해체 상황 점검 등 해체 단계별 규제지침 보완개발도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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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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