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정위의 동남아 항로 운임 담합 과징금 부과 반대”
입력 2022.01.11 (10:40)
수정 2022.01.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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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남아 항로 운임 담합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운조합은 “공정위가 지난해 동남아 항로 운임 담합을 이유로 국내 23개 해운선사에 최대 8,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해 각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은 “업계에서 ‘정부의 해운 재건 정책에 전면적으로 배치하는 행위로, 제2의 한진사태로 이어져 항만근로자가 대량 실직하고 각종 항만부대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 ‘외국 선사들이 국내 항로를 기피할 것이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내일(12일) 전원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심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동남아시아 노선에서 HMM(옛 현대상선), SM상선,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 컨테이너 정기선사가 2003∼2018년 15년 동안 해당 항로의 운임을 담합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며, 그 기간에 발생한 매출액 일부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해운조합은 “공정위가 지난해 동남아 항로 운임 담합을 이유로 국내 23개 해운선사에 최대 8,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해 각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은 “업계에서 ‘정부의 해운 재건 정책에 전면적으로 배치하는 행위로, 제2의 한진사태로 이어져 항만근로자가 대량 실직하고 각종 항만부대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 ‘외국 선사들이 국내 항로를 기피할 것이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내일(12일) 전원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심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동남아시아 노선에서 HMM(옛 현대상선), SM상선,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 컨테이너 정기선사가 2003∼2018년 15년 동안 해당 항로의 운임을 담합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며, 그 기간에 발생한 매출액 일부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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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1 10:40:46
- 수정2022-01-11 10:50:31
한국해운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남아 항로 운임 담합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운조합은 “공정위가 지난해 동남아 항로 운임 담합을 이유로 국내 23개 해운선사에 최대 8,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해 각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은 “업계에서 ‘정부의 해운 재건 정책에 전면적으로 배치하는 행위로, 제2의 한진사태로 이어져 항만근로자가 대량 실직하고 각종 항만부대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 ‘외국 선사들이 국내 항로를 기피할 것이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내일(12일) 전원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심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동남아시아 노선에서 HMM(옛 현대상선), SM상선,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 컨테이너 정기선사가 2003∼2018년 15년 동안 해당 항로의 운임을 담합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며, 그 기간에 발생한 매출액 일부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해운조합은 “공정위가 지난해 동남아 항로 운임 담합을 이유로 국내 23개 해운선사에 최대 8,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해 각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은 “업계에서 ‘정부의 해운 재건 정책에 전면적으로 배치하는 행위로, 제2의 한진사태로 이어져 항만근로자가 대량 실직하고 각종 항만부대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 ‘외국 선사들이 국내 항로를 기피할 것이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내일(12일) 전원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심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동남아시아 노선에서 HMM(옛 현대상선), SM상선,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 컨테이너 정기선사가 2003∼2018년 15년 동안 해당 항로의 운임을 담합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며, 그 기간에 발생한 매출액 일부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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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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