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정위의 동남아 항로 운임 담합 과징금 부과 반대”

입력 2022.01.11 (10:40) 수정 2022.01.11 (10: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해운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남아 항로 운임 담합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운조합은 “공정위가 지난해 동남아 항로 운임 담합을 이유로 국내 23개 해운선사에 최대 8,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해 각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은 “업계에서 ‘정부의 해운 재건 정책에 전면적으로 배치하는 행위로, 제2의 한진사태로 이어져 항만근로자가 대량 실직하고 각종 항만부대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 ‘외국 선사들이 국내 항로를 기피할 것이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내일(12일) 전원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심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동남아시아 노선에서 HMM(옛 현대상선), SM상선,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 컨테이너 정기선사가 2003∼2018년 15년 동안 해당 항로의 운임을 담합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며, 그 기간에 발생한 매출액 일부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국해운조합 “공정위의 동남아 항로 운임 담합 과징금 부과 반대”
    • 입력 2022-01-11 10:40:46
    • 수정2022-01-11 10:50:31
    경제
한국해운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남아 항로 운임 담합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운조합은 “공정위가 지난해 동남아 항로 운임 담합을 이유로 국내 23개 해운선사에 최대 8,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해 각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은 “업계에서 ‘정부의 해운 재건 정책에 전면적으로 배치하는 행위로, 제2의 한진사태로 이어져 항만근로자가 대량 실직하고 각종 항만부대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 ‘외국 선사들이 국내 항로를 기피할 것이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내일(12일) 전원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심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동남아시아 노선에서 HMM(옛 현대상선), SM상선,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 컨테이너 정기선사가 2003∼2018년 15년 동안 해당 항로의 운임을 담합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며, 그 기간에 발생한 매출액 일부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