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치료제’ 모레 국내 도착…이번 주 처방·투약 가능 전망

입력 2022.01.11 (18:43) 수정 2022.01.1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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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가 모레(13일) 국내에 도입되고, 실제 처방과 투약도 이번 주 안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12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도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합니다.

당국은 현재 미국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 76만 2천 명분, 미국 MSD사의 ‘몰누피라비르’ 24만 2천 명분 등 총 100만 4천 명분의 먹는 치료제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중 팍스로비드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팍스로비드 초도 물량 2만여 명분은 모레(13일) 낮 12시 5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초도 물량을 2월 셋째 주까지 5주 동안 2차(1월 2주∼2월 1주·2월 1∼3주)에 걸쳐 배분한다는 계획입니다.

생활치료센터에서는 담당 의사가 입소자에게 처방을 내리면 의료진이 환자에게 약을 공급합니다.

재택치료자는 지정 의료기관이 진단과 처방을 하면 담당 약국이 조제하고, 지자체 보건소나 약국 등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 즉 기존 재택치료자의 의약품 전달 방식을 활용합니다.

지자체와 생활치료센터에 공급된 초도물량은 기본적으로 3주 사용이 원칙입니다. 대량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긴급 상황에는 추가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큰 경증 코로나19 성인과 나이 12세 이상, 몸무게 40kg 이상인 소아 환자에 쓰입니다. 무증상자는 투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이내여야 합니다.

당국은 공급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초기에는 재택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중에서도 중증 위험이 큰 환자 가운데 특정 연령 이상이거나 면역저하자로 분류된 확진자 등에 먼저 투여하고, 보급이 안정되면 전체 허가 대상으로 처방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처방, 조제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정부가 지급합니다. 외국인과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본인부담금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화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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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11 18:43:05
    • 수정2022-01-11 18:54:15
    사회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가 모레(13일) 국내에 도입되고, 실제 처방과 투약도 이번 주 안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12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도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합니다.

당국은 현재 미국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 76만 2천 명분, 미국 MSD사의 ‘몰누피라비르’ 24만 2천 명분 등 총 100만 4천 명분의 먹는 치료제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중 팍스로비드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팍스로비드 초도 물량 2만여 명분은 모레(13일) 낮 12시 5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초도 물량을 2월 셋째 주까지 5주 동안 2차(1월 2주∼2월 1주·2월 1∼3주)에 걸쳐 배분한다는 계획입니다.

생활치료센터에서는 담당 의사가 입소자에게 처방을 내리면 의료진이 환자에게 약을 공급합니다.

재택치료자는 지정 의료기관이 진단과 처방을 하면 담당 약국이 조제하고, 지자체 보건소나 약국 등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 즉 기존 재택치료자의 의약품 전달 방식을 활용합니다.

지자체와 생활치료센터에 공급된 초도물량은 기본적으로 3주 사용이 원칙입니다. 대량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긴급 상황에는 추가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큰 경증 코로나19 성인과 나이 12세 이상, 몸무게 40kg 이상인 소아 환자에 쓰입니다. 무증상자는 투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이내여야 합니다.

당국은 공급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초기에는 재택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중에서도 중증 위험이 큰 환자 가운데 특정 연령 이상이거나 면역저하자로 분류된 확진자 등에 먼저 투여하고, 보급이 안정되면 전체 허가 대상으로 처방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처방, 조제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정부가 지급합니다. 외국인과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본인부담금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화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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