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사람 있으면 차량 ‘일시 정지’

입력 2022.01.11 (19:25) 수정 2022.01.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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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을 때도 차량을 멈춰야 합니다.

일시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 공포돼, 여섯 달 뒤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때 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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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단보도 앞 사람 있으면 차량 ‘일시 정지’
    • 입력 2022-01-11 19:25:07
    • 수정2022-01-11 1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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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을 때도 차량을 멈춰야 합니다.

일시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 공포돼, 여섯 달 뒤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때 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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