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대구 편입 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2.01.11 (19:58)
수정 2022.01.11 (20: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2월 국회 임시회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군위군 대구 편입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 3일 개원하는 국회 임시회에 상정되고, 상임위인 행안위 심의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 다음 달 18일까지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위군 대구 편입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 3일 개원하는 국회 임시회에 상정되고, 상임위인 행안위 심의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 다음 달 18일까지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군위군 대구 편입 법안 국무회의 통과
-
- 입력 2022-01-11 19:58:45
- 수정2022-01-11 20:02:00
군위군의 대구 편입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2월 국회 임시회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군위군 대구 편입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 3일 개원하는 국회 임시회에 상정되고, 상임위인 행안위 심의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 다음 달 18일까지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위군 대구 편입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 3일 개원하는 국회 임시회에 상정되고, 상임위인 행안위 심의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 다음 달 18일까지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정혜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