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살 정당 가입’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2.01.11 (21:41)
수정 2022.01.1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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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8살에서 만 16살로 낮춰집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만 16살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또, 경찰관이 살인과 아동학대 등 범죄와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다 고의나 중대 과실 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형사 책임이 감면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 법률안 40여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만 16살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또, 경찰관이 살인과 아동학대 등 범죄와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다 고의나 중대 과실 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형사 책임이 감면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 법률안 40여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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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6살 정당 가입’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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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1 21:41:23
- 수정2022-01-11 21:48:27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8살에서 만 16살로 낮춰집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만 16살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또, 경찰관이 살인과 아동학대 등 범죄와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다 고의나 중대 과실 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형사 책임이 감면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 법률안 40여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만 16살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또, 경찰관이 살인과 아동학대 등 범죄와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다 고의나 중대 과실 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형사 책임이 감면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 법률안 40여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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