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행인 친 운전자,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입력 2022.01.12 (22:09)
수정 2022.01.1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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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도로에 누워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51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새벽 4시쯤 청주시 오송읍에서 차를 몰다 도로에 누워 있는 행인을 치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어두워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가 충격을 느끼고도 차에서 내려 확인하지 않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새벽 4시쯤 청주시 오송읍에서 차를 몰다 도로에 누워 있는 행인을 치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어두워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가 충격을 느끼고도 차에서 내려 확인하지 않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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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 행인 친 운전자,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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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2 22:09:08
- 수정2022-01-12 22:11:33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도로에 누워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51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새벽 4시쯤 청주시 오송읍에서 차를 몰다 도로에 누워 있는 행인을 치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어두워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가 충격을 느끼고도 차에서 내려 확인하지 않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새벽 4시쯤 청주시 오송읍에서 차를 몰다 도로에 누워 있는 행인을 치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어두워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가 충격을 느끼고도 차에서 내려 확인하지 않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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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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