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명서 거짓·과장” 현대기아차에 ‘경고’, 왜?
입력 2022.01.13 (00:09)
수정 2022.01.13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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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다', '순정 이외의 부품 사용은 고장을 유발한다' 완성차 부품과 동일한 이른바 '순정 부품'을 쓰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처럼 광고한 현대차와 기아를 제재하기로 했다는 소식.
두 달 전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두 회사에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비순정부품엔 성능은 유사하지만 가격은 저렴해 정부 인증기관에서 품질을 인정받은 '인증대체부품' 등도 포함되는데요.
과장되고 잘못된 설명서로 공정 거래질서를 해치고 소비자가 잘못 알 수 있게 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표시광고법 시행령은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 최종 판단이 왜 과징금보다 2단계나 낮고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에 그쳤을까요.
2018년 11년 이후 출시된 차량 설명서에는 이 표시를 삭제했기 때문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인데 KBS 취재 결과 현대기아차에서 최근 출시한 차량 취급설명서에도 여전히 해당 표현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전 LG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과 리콜까지 마쳤음에도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소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이번의 경고 조치로는 현대기아차가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더라도 가중처벌 할 수 없습니다.
두 달 전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두 회사에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비순정부품엔 성능은 유사하지만 가격은 저렴해 정부 인증기관에서 품질을 인정받은 '인증대체부품' 등도 포함되는데요.
과장되고 잘못된 설명서로 공정 거래질서를 해치고 소비자가 잘못 알 수 있게 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표시광고법 시행령은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 최종 판단이 왜 과징금보다 2단계나 낮고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에 그쳤을까요.
2018년 11년 이후 출시된 차량 설명서에는 이 표시를 삭제했기 때문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인데 KBS 취재 결과 현대기아차에서 최근 출시한 차량 취급설명서에도 여전히 해당 표현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전 LG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과 리콜까지 마쳤음에도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소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이번의 경고 조치로는 현대기아차가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더라도 가중처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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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설명서 거짓·과장” 현대기아차에 ‘경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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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3 00:09:45
- 수정2022-01-13 00:17:11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다', '순정 이외의 부품 사용은 고장을 유발한다' 완성차 부품과 동일한 이른바 '순정 부품'을 쓰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처럼 광고한 현대차와 기아를 제재하기로 했다는 소식.
두 달 전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두 회사에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비순정부품엔 성능은 유사하지만 가격은 저렴해 정부 인증기관에서 품질을 인정받은 '인증대체부품' 등도 포함되는데요.
과장되고 잘못된 설명서로 공정 거래질서를 해치고 소비자가 잘못 알 수 있게 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표시광고법 시행령은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 최종 판단이 왜 과징금보다 2단계나 낮고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에 그쳤을까요.
2018년 11년 이후 출시된 차량 설명서에는 이 표시를 삭제했기 때문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인데 KBS 취재 결과 현대기아차에서 최근 출시한 차량 취급설명서에도 여전히 해당 표현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전 LG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과 리콜까지 마쳤음에도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소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이번의 경고 조치로는 현대기아차가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더라도 가중처벌 할 수 없습니다.
두 달 전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두 회사에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비순정부품엔 성능은 유사하지만 가격은 저렴해 정부 인증기관에서 품질을 인정받은 '인증대체부품' 등도 포함되는데요.
과장되고 잘못된 설명서로 공정 거래질서를 해치고 소비자가 잘못 알 수 있게 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표시광고법 시행령은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 최종 판단이 왜 과징금보다 2단계나 낮고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에 그쳤을까요.
2018년 11년 이후 출시된 차량 설명서에는 이 표시를 삭제했기 때문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인데 KBS 취재 결과 현대기아차에서 최근 출시한 차량 취급설명서에도 여전히 해당 표현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전 LG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과 리콜까지 마쳤음에도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소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이번의 경고 조치로는 현대기아차가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더라도 가중처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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