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산후조리원 유기’ 30대 부부 구속 기소
입력 2022.01.13 (07:42)
수정 2022.01.1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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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생후 3일 된 아들을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30대 부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생후 3일 된 아들을 제주시 모 산후조리원에 맡긴 뒤 수도권으로 주거지를 옮겨 8개월간 유기·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검은 제주대 측의 도움을 받아 피해 아동의 작명을 부탁했고, 출생신고 절차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생후 3일 된 아들을 제주시 모 산후조리원에 맡긴 뒤 수도권으로 주거지를 옮겨 8개월간 유기·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검은 제주대 측의 도움을 받아 피해 아동의 작명을 부탁했고, 출생신고 절차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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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산후조리원 유기’ 30대 부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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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3 07:42:48
- 수정2022-01-13 07:50:27
제주지방검찰청은 생후 3일 된 아들을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30대 부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생후 3일 된 아들을 제주시 모 산후조리원에 맡긴 뒤 수도권으로 주거지를 옮겨 8개월간 유기·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검은 제주대 측의 도움을 받아 피해 아동의 작명을 부탁했고, 출생신고 절차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생후 3일 된 아들을 제주시 모 산후조리원에 맡긴 뒤 수도권으로 주거지를 옮겨 8개월간 유기·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검은 제주대 측의 도움을 받아 피해 아동의 작명을 부탁했고, 출생신고 절차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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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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