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면적 산지 무단 훼손 50대 ‘집행유예 2년’
입력 2022.01.13 (07:42)
수정 2022.01.1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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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허가 없이 산지를 훼손한 회사 대표 54살 이 모 씨에게 산지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20년 6월부터 1년 가까이 회사 소유 임야 6천여 ㎡에 허가 없이 굴삭기로 나무를 잘라내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산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2020년 6월부터 1년 가까이 회사 소유 임야 6천여 ㎡에 허가 없이 굴삭기로 나무를 잘라내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산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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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장 면적 산지 무단 훼손 50대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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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3 07:42:55
- 수정2022-01-13 07:50:28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허가 없이 산지를 훼손한 회사 대표 54살 이 모 씨에게 산지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20년 6월부터 1년 가까이 회사 소유 임야 6천여 ㎡에 허가 없이 굴삭기로 나무를 잘라내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산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2020년 6월부터 1년 가까이 회사 소유 임야 6천여 ㎡에 허가 없이 굴삭기로 나무를 잘라내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산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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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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