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원도당에 노동조합 강원도지부 신설
입력 2022.01.13 (08:14)
수정 2022.01.1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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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원도당에 노동조합 지부가 설립됐습니다.
국민의힘 사무처의 노동조합 강원지부 설립안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민의힘 전국노조 총회에서 통과됐으며, 초대 지부장은 김도윤 강원도당 부처장이 맡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원들은 앞으로 3년 동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강원도 정당 차원에서 노조 지부가 신설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 사무처의 노동조합 강원지부 설립안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민의힘 전국노조 총회에서 통과됐으며, 초대 지부장은 김도윤 강원도당 부처장이 맡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원들은 앞으로 3년 동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강원도 정당 차원에서 노조 지부가 신설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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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강원도당에 노동조합 강원도지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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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3 08:14:40
- 수정2022-01-13 08:21:47
국민의힘 강원도당에 노동조합 지부가 설립됐습니다.
국민의힘 사무처의 노동조합 강원지부 설립안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민의힘 전국노조 총회에서 통과됐으며, 초대 지부장은 김도윤 강원도당 부처장이 맡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원들은 앞으로 3년 동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강원도 정당 차원에서 노조 지부가 신설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 사무처의 노동조합 강원지부 설립안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민의힘 전국노조 총회에서 통과됐으며, 초대 지부장은 김도윤 강원도당 부처장이 맡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원들은 앞으로 3년 동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강원도 정당 차원에서 노조 지부가 신설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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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기자 mis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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