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고, 자사고 취소 무효소송 2심도 승소
입력 2022.01.13 (10:12)
수정 2022.01.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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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부산고법 행정2부는 "부산교육청이 평가 대상 기간 이전의 학교 운영 성과를 소급 적용하고, 기준점수도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는 등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고, 부산시교육청은 검토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부산고법 행정2부는 "부산교육청이 평가 대상 기간 이전의 학교 운영 성과를 소급 적용하고, 기준점수도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는 등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고, 부산시교육청은 검토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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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고, 자사고 취소 무효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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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3 10:12:08
- 수정2022-01-13 10:54:03
해운대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부산고법 행정2부는 "부산교육청이 평가 대상 기간 이전의 학교 운영 성과를 소급 적용하고, 기준점수도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는 등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고, 부산시교육청은 검토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부산고법 행정2부는 "부산교육청이 평가 대상 기간 이전의 학교 운영 성과를 소급 적용하고, 기준점수도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는 등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고, 부산시교육청은 검토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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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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