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지자체 운영비 의무 보조 명시”
입력 2022.01.13 (10:23)
수정 2022.01.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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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의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관련법에는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체육회에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었습니다.
도종환 국회의원과 충북체육회는 지역 체육·건강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각 지자체에 체육경비 지원 조례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관련법에는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체육회에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었습니다.
도종환 국회의원과 충북체육회는 지역 체육·건강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각 지자체에 체육경비 지원 조례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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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지자체 운영비 의무 보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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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3 10:23:47
- 수정2022-01-13 10:36:49
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의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관련법에는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체육회에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었습니다.
도종환 국회의원과 충북체육회는 지역 체육·건강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각 지자체에 체육경비 지원 조례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관련법에는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체육회에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었습니다.
도종환 국회의원과 충북체육회는 지역 체육·건강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각 지자체에 체육경비 지원 조례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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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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