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동물원 설립 ‘허가제’로 전환
입력 2022.01.13 (15:25)
수정 2022.01.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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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복지를 위해 올해부터 동물원 설립이 허가제로 바뀝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2년도 자연보전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오늘(13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원 설립은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뀝니다. 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동물의 서식기준, 질병과 안전관리 계획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야생동물 카페 등 동물원 외 시설에서는 야생동물의 전시도 전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2025년까지 라쿤 등 버려진 외래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시설 2곳을 건립하고, 곰 사육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2년도 자연보전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오늘(13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원 설립은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뀝니다. 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동물의 서식기준, 질병과 안전관리 계획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야생동물 카페 등 동물원 외 시설에서는 야생동물의 전시도 전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2025년까지 라쿤 등 버려진 외래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시설 2곳을 건립하고, 곰 사육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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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동물원 설립 ‘허가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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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3 15:25:17
- 수정2022-01-13 15:47:26
동물 복지를 위해 올해부터 동물원 설립이 허가제로 바뀝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2년도 자연보전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오늘(13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원 설립은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뀝니다. 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동물의 서식기준, 질병과 안전관리 계획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야생동물 카페 등 동물원 외 시설에서는 야생동물의 전시도 전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2025년까지 라쿤 등 버려진 외래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시설 2곳을 건립하고, 곰 사육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2년도 자연보전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오늘(13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원 설립은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뀝니다. 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동물의 서식기준, 질병과 안전관리 계획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야생동물 카페 등 동물원 외 시설에서는 야생동물의 전시도 전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2025년까지 라쿤 등 버려진 외래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시설 2곳을 건립하고, 곰 사육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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