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조주빈과 강훈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강훈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조주빈에게 징역 3년, 강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조주빈은 자백했고, 강훈은 공범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며 “강훈은 조주빈의 손을 이용하고, 그 기회에 가담해서 피해자들을 인격 말살하는 행동을 즐기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조주빈은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소장을 살펴보면 어디에도 범죄를 어디서 어떻게 왜 공모했는지 나와 있지 않다”며 “저와 강훈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훈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이 상처 입은 점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정말로 알지 못했고, 그 부분 살펴주시길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오후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조주빈과 강훈은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2년형과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조주빈과 강훈이 조건만남을 가장해 피해자들을 만나 강제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전송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4월 추가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강훈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조주빈에게 징역 3년, 강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조주빈은 자백했고, 강훈은 공범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며 “강훈은 조주빈의 손을 이용하고, 그 기회에 가담해서 피해자들을 인격 말살하는 행동을 즐기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조주빈은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소장을 살펴보면 어디에도 범죄를 어디서 어떻게 왜 공모했는지 나와 있지 않다”며 “저와 강훈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훈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이 상처 입은 점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정말로 알지 못했고, 그 부분 살펴주시길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오후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조주빈과 강훈은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2년형과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조주빈과 강훈이 조건만남을 가장해 피해자들을 만나 강제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전송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4월 추가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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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강제추행 추가 기소’ 조주빈 3년·강훈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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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3 15:45:44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조주빈과 강훈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강훈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조주빈에게 징역 3년, 강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조주빈은 자백했고, 강훈은 공범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며 “강훈은 조주빈의 손을 이용하고, 그 기회에 가담해서 피해자들을 인격 말살하는 행동을 즐기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조주빈은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소장을 살펴보면 어디에도 범죄를 어디서 어떻게 왜 공모했는지 나와 있지 않다”며 “저와 강훈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훈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이 상처 입은 점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정말로 알지 못했고, 그 부분 살펴주시길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오후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조주빈과 강훈은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2년형과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조주빈과 강훈이 조건만남을 가장해 피해자들을 만나 강제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전송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4월 추가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강훈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조주빈에게 징역 3년, 강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조주빈은 자백했고, 강훈은 공범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며 “강훈은 조주빈의 손을 이용하고, 그 기회에 가담해서 피해자들을 인격 말살하는 행동을 즐기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조주빈은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소장을 살펴보면 어디에도 범죄를 어디서 어떻게 왜 공모했는지 나와 있지 않다”며 “저와 강훈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훈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이 상처 입은 점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정말로 알지 못했고, 그 부분 살펴주시길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오후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조주빈과 강훈은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2년형과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조주빈과 강훈이 조건만남을 가장해 피해자들을 만나 강제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전송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4월 추가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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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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