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 성추행’ 금천구청 공무원들 1심서 징역 3년·5년

입력 2022.01.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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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천구청 공무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상사에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늘(13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같이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는 함께 술을 마신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장시간에 걸쳐 추행해 범행이 대담하고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동안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상사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상사 C 씨는 A 씨 등이 추행할 것을 알면서도 술자리에 피해자를 초대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며 “피해자를 만취하게 할 목적으로 과도하게 술을 마시게 한 정황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C 씨 역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A 씨 등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부축하는 모습으로 봤을 여지가 있다며 범행을 강화하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금천구청 공무원인 A 씨와 B 씨는 지난해 5월 동료 여직원을 술자리에 부른 뒤, 여성 직원이 술에 취하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들과 함께 있던 상사 C 씨는 이들의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3명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모두 직위 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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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직원 성추행’ 금천구청 공무원들 1심서 징역 3년·5년
    • 입력 2022-01-13 15:45:45
    사회
동료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천구청 공무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상사에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늘(13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같이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는 함께 술을 마신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장시간에 걸쳐 추행해 범행이 대담하고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동안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상사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상사 C 씨는 A 씨 등이 추행할 것을 알면서도 술자리에 피해자를 초대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며 “피해자를 만취하게 할 목적으로 과도하게 술을 마시게 한 정황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C 씨 역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A 씨 등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부축하는 모습으로 봤을 여지가 있다며 범행을 강화하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금천구청 공무원인 A 씨와 B 씨는 지난해 5월 동료 여직원을 술자리에 부른 뒤, 여성 직원이 술에 취하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들과 함께 있던 상사 C 씨는 이들의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3명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모두 직위 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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