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녹음’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사적인 내용”
입력 2022.01.13 (19:09)
수정 2022.01.1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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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관련 녹음 파일에 대해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를 보도하는 건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MBC가 보도할 예정인 김 씨 통화녹음은 ‘기자 인터뷰’가 아닌 ‘사적 대화’이며, 어떤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한 ‘불법 녹음 파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은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촬영 기자인 이 모 씨가 지난해 20여 차례에 걸쳐 김 씨와 통화한 뒤 이를 녹음한 약 7시간짜리 파일을 MBC 탐사 프로그램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양 모 검사와의 동거설, ‘쥴리’ 의혹 등에 대한 김 씨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MBC가 보도할 예정인 김 씨 통화녹음은 ‘기자 인터뷰’가 아닌 ‘사적 대화’이며, 어떤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한 ‘불법 녹음 파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은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촬영 기자인 이 모 씨가 지난해 20여 차례에 걸쳐 김 씨와 통화한 뒤 이를 녹음한 약 7시간짜리 파일을 MBC 탐사 프로그램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양 모 검사와의 동거설, ‘쥴리’ 의혹 등에 대한 김 씨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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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녹음’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사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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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3 19:09:55
- 수정2022-01-13 19:16:31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관련 녹음 파일에 대해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를 보도하는 건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MBC가 보도할 예정인 김 씨 통화녹음은 ‘기자 인터뷰’가 아닌 ‘사적 대화’이며, 어떤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한 ‘불법 녹음 파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은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촬영 기자인 이 모 씨가 지난해 20여 차례에 걸쳐 김 씨와 통화한 뒤 이를 녹음한 약 7시간짜리 파일을 MBC 탐사 프로그램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양 모 검사와의 동거설, ‘쥴리’ 의혹 등에 대한 김 씨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MBC가 보도할 예정인 김 씨 통화녹음은 ‘기자 인터뷰’가 아닌 ‘사적 대화’이며, 어떤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한 ‘불법 녹음 파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은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촬영 기자인 이 모 씨가 지난해 20여 차례에 걸쳐 김 씨와 통화한 뒤 이를 녹음한 약 7시간짜리 파일을 MBC 탐사 프로그램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양 모 검사와의 동거설, ‘쥴리’ 의혹 등에 대한 김 씨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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