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중고거래 판매자 살해한 50대 ‘징역 28년’
입력 2022.01.13 (21:51)
수정 2022.01.1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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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금 중고거래를 하겠다고 속여 만난 판매자를 살해하고 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9월 천안에서 만난 금 판매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천만 원 상당의 30돈 금팔찌를 빼앗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뒤 금팔찌를 다시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 이후 행동 등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9월 천안에서 만난 금 판매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천만 원 상당의 30돈 금팔찌를 빼앗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뒤 금팔찌를 다시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 이후 행동 등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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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중고거래 판매자 살해한 50대 ‘징역 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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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3 21:51:49
- 수정2022-01-13 21:54:40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금 중고거래를 하겠다고 속여 만난 판매자를 살해하고 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9월 천안에서 만난 금 판매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천만 원 상당의 30돈 금팔찌를 빼앗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뒤 금팔찌를 다시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 이후 행동 등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9월 천안에서 만난 금 판매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천만 원 상당의 30돈 금팔찌를 빼앗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뒤 금팔찌를 다시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 이후 행동 등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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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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