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 허용 조례 로비’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법정구속

입력 2022.01.13 (22:00) 수정 2022.01.1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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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클럽 붕괴사고를 유발한 춤 허용 조례 제정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5천3백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6년 6월 광주 서구의회에서 일반 음식점 춤 허용 조례가 가결 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클럽 붕괴 사고 이후에도 장부 폐기 등 불법행위를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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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춤 허용 조례 로비’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법정구속
    • 입력 2022-01-13 22:00:43
    • 수정2022-01-13 22:10:00
    뉴스9(광주)
광주 클럽 붕괴사고를 유발한 춤 허용 조례 제정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5천3백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6년 6월 광주 서구의회에서 일반 음식점 춤 허용 조례가 가결 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클럽 붕괴 사고 이후에도 장부 폐기 등 불법행위를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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