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으세요”
입력 2022.01.13 (23:16)
수정 2022.01.1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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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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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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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3 23:16:01
- 수정2022-01-13 23:37:45
울산시가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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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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