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자치법 시행…강원도의회, 직원 임용장 수여
입력 2022.01.13 (23:45)
수정 2022.01.14 (00: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지방자치법이 오늘(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의회가 의회 전입과 파견 직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자치법 시행으로 강원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이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또, 지방의회는 의원 정수의 절반까지 정책지원 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자치법 시행으로 강원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이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또, 지방의회는 의원 정수의 절반까지 정책지원 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개정 자치법 시행…강원도의회, 직원 임용장 수여
-
- 입력 2022-01-13 23:45:47
- 수정2022-01-14 00:03:30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지방자치법이 오늘(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의회가 의회 전입과 파견 직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자치법 시행으로 강원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이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또, 지방의회는 의원 정수의 절반까지 정책지원 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자치법 시행으로 강원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이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또, 지방의회는 의원 정수의 절반까지 정책지원 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
-
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
엄기숙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