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자치법 시행…강원도의회, 직원 임용장 수여

입력 2022.01.13 (23:45) 수정 2022.01.1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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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지방자치법이 오늘(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의회가 의회 전입과 파견 직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자치법 시행으로 강원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이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또, 지방의회는 의원 정수의 절반까지 정책지원 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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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자치법 시행…강원도의회, 직원 임용장 수여
    • 입력 2022-01-13 23:45:47
    • 수정2022-01-14 00:03:30
    뉴스9(강릉)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지방자치법이 오늘(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의회가 의회 전입과 파견 직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자치법 시행으로 강원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이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또, 지방의회는 의원 정수의 절반까지 정책지원 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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