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연인 폭행·알몸 영상 유포 중국인 ‘실형’
입력 2022.01.14 (07:40)
수정 2022.01.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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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전 연인을 폭행하고 알몸 영상을 유포한 40대 중국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 중국인은 지난해 9월 이별 통보를 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알몸 영상을 SNS 등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정도와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중국인은 지난해 9월 이별 통보를 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알몸 영상을 SNS 등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정도와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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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통보한 연인 폭행·알몸 영상 유포 중국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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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4 07:40:57
- 수정2022-01-14 11:22:29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전 연인을 폭행하고 알몸 영상을 유포한 40대 중국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 중국인은 지난해 9월 이별 통보를 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알몸 영상을 SNS 등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정도와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중국인은 지난해 9월 이별 통보를 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알몸 영상을 SNS 등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정도와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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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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