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업주 벌금형
입력 2022.01.14 (07:42)
수정 2022.01.1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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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대기오염물질과 폐수를 무단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공장 업주 A씨와 업체 법인에 벌금 7백만 원씩 선고했습니다.
A씨는 울산에서 금속 판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도 없이 산 처리시설을 설치해 기준치 이상의 불화수소, 카드뮴, 납 등이 함유된 대기오염물질과 폐수를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울산에서 금속 판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도 없이 산 처리시설을 설치해 기준치 이상의 불화수소, 카드뮴, 납 등이 함유된 대기오염물질과 폐수를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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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업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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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4 07:42:19
- 수정2022-01-14 07:50:58
울산지방법원은 대기오염물질과 폐수를 무단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공장 업주 A씨와 업체 법인에 벌금 7백만 원씩 선고했습니다.
A씨는 울산에서 금속 판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도 없이 산 처리시설을 설치해 기준치 이상의 불화수소, 카드뮴, 납 등이 함유된 대기오염물질과 폐수를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울산에서 금속 판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도 없이 산 처리시설을 설치해 기준치 이상의 불화수소, 카드뮴, 납 등이 함유된 대기오염물질과 폐수를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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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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