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제수용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입력 2022.01.14 (07:46)
수정 2022.01.1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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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울산지원이 설을 앞두고 28일까지 농식품 선물꾸러미와 지역특산품,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외국산 농식품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와 다른 지역산 농식품을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 입니다.
적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과태료 처분 등을 할 방침입니다.
단속 대상은 외국산 농식품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와 다른 지역산 농식품을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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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선물·제수용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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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4 07:46:08
- 수정2022-01-14 07:50:5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울산지원이 설을 앞두고 28일까지 농식품 선물꾸러미와 지역특산품,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외국산 농식품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와 다른 지역산 농식품을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 입니다.
적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과태료 처분 등을 할 방침입니다.
단속 대상은 외국산 농식품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와 다른 지역산 농식품을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 입니다.
적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과태료 처분 등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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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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