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하지 않고 일본에서 15년 거주 40대 실형
입력 2022.01.14 (10:09)
수정 2022.01.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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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공익근무 소집에 응하지 않고 15년 동안 일본에서 거주한 40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05년 7월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 한 달여 전 일본으로 출국해 15년을 거주한 뒤 귀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2005년 7월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 한 달여 전 일본으로 출국해 15년을 거주한 뒤 귀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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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영하지 않고 일본에서 15년 거주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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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4 10:09:40
- 수정2022-01-14 11:21:58
창원지법은 공익근무 소집에 응하지 않고 15년 동안 일본에서 거주한 40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05년 7월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 한 달여 전 일본으로 출국해 15년을 거주한 뒤 귀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2005년 7월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 한 달여 전 일본으로 출국해 15년을 거주한 뒤 귀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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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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