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4명 사망’ 사고 100억 원대 손배소 기각
입력 2022.01.14 (10:13)
수정 2022.01.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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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일가족 4명이 숨진 부산 산타페 교통사고와 관련해 엔진 결함에 급가속으로 사고가 났다며 유가족이 현대자동차와 부품 업체를 상대로 낸 1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합의 6부는 "사고 차량의 제조상 결함이 존재한다거나 제조 업체의 배타적인 지배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합의 6부는 "사고 차량의 제조상 결함이 존재한다거나 제조 업체의 배타적인 지배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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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족 4명 사망’ 사고 100억 원대 손배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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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4 10:13:55
- 수정2022-01-14 10:43:58
지난 2016년, 일가족 4명이 숨진 부산 산타페 교통사고와 관련해 엔진 결함에 급가속으로 사고가 났다며 유가족이 현대자동차와 부품 업체를 상대로 낸 1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합의 6부는 "사고 차량의 제조상 결함이 존재한다거나 제조 업체의 배타적인 지배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합의 6부는 "사고 차량의 제조상 결함이 존재한다거나 제조 업체의 배타적인 지배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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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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