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부지 공여 위법’ 행정소송, 항소심도 각하
입력 2022.01.14 (17:22)
수정 2022.01.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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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위해 경북 성주군 일대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한 것은 위법하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낸 행정소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각하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성주·김천 주민 390여 명이 사드부지 공여를 승인한 정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판결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판결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에 해당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성주·김천 주민 390여 명이 사드부지 공여를 승인한 정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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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부지 공여 위법’ 행정소송, 항소심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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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4 17:22:12
- 수정2022-01-14 17:28:21
정부가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위해 경북 성주군 일대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한 것은 위법하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낸 행정소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각하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성주·김천 주민 390여 명이 사드부지 공여를 승인한 정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판결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판결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에 해당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성주·김천 주민 390여 명이 사드부지 공여를 승인한 정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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