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부지 공여 위법’ 행정소송, 항소심도 각하

입력 2022.01.14 (17:22) 수정 2022.01.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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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위해 경북 성주군 일대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한 것은 위법하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낸 행정소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각하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성주·김천 주민 390여 명이 사드부지 공여를 승인한 정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판결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판결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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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부지 공여 위법’ 행정소송, 항소심도 각하
    • 입력 2022-01-14 17:22:12
    • 수정2022-01-14 17: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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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위해 경북 성주군 일대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한 것은 위법하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낸 행정소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각하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성주·김천 주민 390여 명이 사드부지 공여를 승인한 정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판결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판결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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