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현행 거리두기 3주 연장…사적모임 6명까지

입력 2022.01.14 (19:33) 수정 2022.01.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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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 달 6일까지 3주 더 연장합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됐고, 밤 9시까지로 제한된 식당, 카페 등의 영업 시간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 기존 조치대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충청북도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중대 고비가 될 이번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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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현행 거리두기 3주 연장…사적모임 6명까지
    • 입력 2022-01-14 19:33:00
    • 수정2022-01-14 20:07:44
    뉴스7(청주)
충청북도가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 달 6일까지 3주 더 연장합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됐고, 밤 9시까지로 제한된 식당, 카페 등의 영업 시간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 기존 조치대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충청북도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중대 고비가 될 이번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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