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재개발지역서 불낸 60대, 항소심도 금고 3년
입력 2022.01.14 (19:40)
수정 2022.01.1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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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인 재개발지역에서 실수로 불을 내 다문화가정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중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67살 김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31일 새벽 3시쯤, 원주의 재개발지역에서 석유난로 취급 부주의로 불을 내, 이웃인 필리핀 국적 일가족 4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중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67살 김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31일 새벽 3시쯤, 원주의 재개발지역에서 석유난로 취급 부주의로 불을 내, 이웃인 필리핀 국적 일가족 4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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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 재개발지역서 불낸 60대, 항소심도 금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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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4 19:40:34
- 수정2022-01-14 19:44:55
철거 예정인 재개발지역에서 실수로 불을 내 다문화가정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중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67살 김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31일 새벽 3시쯤, 원주의 재개발지역에서 석유난로 취급 부주의로 불을 내, 이웃인 필리핀 국적 일가족 4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중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67살 김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31일 새벽 3시쯤, 원주의 재개발지역에서 석유난로 취급 부주의로 불을 내, 이웃인 필리핀 국적 일가족 4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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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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