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재개발지역서 불낸 60대, 항소심도 금고 3년

입력 2022.01.14 (19:40) 수정 2022.01.14 (19: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철거 예정인 재개발지역에서 실수로 불을 내 다문화가정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중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67살 김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31일 새벽 3시쯤, 원주의 재개발지역에서 석유난로 취급 부주의로 불을 내, 이웃인 필리핀 국적 일가족 4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원주 재개발지역서 불낸 60대, 항소심도 금고 3년
    • 입력 2022-01-14 19:40:34
    • 수정2022-01-14 19:44:55
    뉴스7(춘천)
철거 예정인 재개발지역에서 실수로 불을 내 다문화가정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중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67살 김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31일 새벽 3시쯤, 원주의 재개발지역에서 석유난로 취급 부주의로 불을 내, 이웃인 필리핀 국적 일가족 4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