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에 잠수작업 지시’ 업체대표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2.01.14 (22:08)
수정 2022.01.14 (22: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 중이던 고등학생에게 잠수작업을 시켜 숨지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트업체 대표 49살 A씨에 대해 검찰이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특성화고교 3학년이던 B군은 요트 바닥의 따개비를 제거하라는 업체 대표의 지시를 받고 잠수작업을 하다가 숨졌습니다.
지난해 10월 특성화고교 3학년이던 B군은 요트 바닥의 따개비를 제거하라는 업체 대표의 지시를 받고 잠수작업을 하다가 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교생에 잠수작업 지시’ 업체대표 징역 7년 구형
-
- 입력 2022-01-14 22:08:50
- 수정2022-01-14 22:20:26
현장실습 중이던 고등학생에게 잠수작업을 시켜 숨지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트업체 대표 49살 A씨에 대해 검찰이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특성화고교 3학년이던 B군은 요트 바닥의 따개비를 제거하라는 업체 대표의 지시를 받고 잠수작업을 하다가 숨졌습니다.
지난해 10월 특성화고교 3학년이던 B군은 요트 바닥의 따개비를 제거하라는 업체 대표의 지시를 받고 잠수작업을 하다가 숨졌습니다.
-
-
김호 기자 kh@kbs.co.kr
김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