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 거리두기 연장…‘사적모임 최대 6인’

입력 2022.01.14 (23:09) 수정 2022.01.1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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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거리두기 조치에 맞춰 울산도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 동안 거리두기가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기준 인원이 4명에서 6명으로 조정되고,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9시, 피씨방과 영화관 등은 밤 10시까지입니다.

울산의 경우, 최근 1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가 26명으로 완만한 감소 추세에 있지만, 전파력 높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 방역점검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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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도 거리두기 연장…‘사적모임 최대 6인’
    • 입력 2022-01-14 23:09:43
    • 수정2022-01-14 23:18:13
    뉴스9(울산)
전국적인 거리두기 조치에 맞춰 울산도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 동안 거리두기가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기준 인원이 4명에서 6명으로 조정되고,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9시, 피씨방과 영화관 등은 밤 10시까지입니다.

울산의 경우, 최근 1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가 26명으로 완만한 감소 추세에 있지만, 전파력 높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 방역점검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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