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 유죄…교원-행정실 갈등 심화

입력 2022.01.17 (10:12) 수정 2022.01.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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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안전사고 관련으로 행정직원이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교원과 행정실 간 업무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 공무원노조는 2019년 김해의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을 물어 행정실 6급 직원이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고, 해당 학교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 교육계에서는 안전, 보건 등의 업무 영역을 두고 교원과 행정실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고 경남교육청노조는 업무 이관 저지 투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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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안전사고 유죄…교원-행정실 갈등 심화
    • 입력 2022-01-17 10:12:40
    • 수정2022-01-17 10:54:50
    930뉴스(창원)
학교 내 안전사고 관련으로 행정직원이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교원과 행정실 간 업무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 공무원노조는 2019년 김해의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을 물어 행정실 6급 직원이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고, 해당 학교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 교육계에서는 안전, 보건 등의 업무 영역을 두고 교원과 행정실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고 경남교육청노조는 업무 이관 저지 투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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