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정몽규, 사퇴했지만 대주주…분노만 키우나?

입력 2022.01.17 (17:51) 수정 2022.01.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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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1월17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1.17

[앵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입니다. 사고 일주일째인 오늘까지 안타까운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영상]
광주 사고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앵커]
하지만 회장직 사퇴 이후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정몽규 회장이 일단 회장직에서는 사퇴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볼 때 조금 늦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작년 6월이었죠? 학동 재개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현장에 바로 가서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 반면에 이번 사안은 사안이 큰데도 불구하고 지난 11일 사고 이후에 일주일 만에 사과 발표를 하고 회장직 사퇴라는 강수를 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정 회장의 사퇴가 좀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회장직에서 사퇴한 것도 큰 결단일 수는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이거를 책임 회피라고 보는 시선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영자로서는 물러나지만 대주주 책임은 다하겠다. 이 말의 뜻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현대산업개발 그룹의 지배 구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현대산업개발의 대주주는 HDC 그룹, 지주회사가 40%의 대주주입니다. 정몽규 회장은 지주회사의 33.6%의 지분을 가지면서 대주주로 가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정몽규 회장은 현대산업개발과 HDC그룹의 회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회장 타이틀이 2개라는 거죠. 오늘 사과 발표에서 회장에서 사퇴하겠다는 것은 HDC 지주회사의 회장은 유지하고 현대산업개발의 회장은 사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사과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HDC 그룹 회장직은 유지하면서 사실상 자회사인 현대산업개발의 경영권에서는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겠다, 라는 그런 의도로 보인다는 해석이시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어쨌든 피해 보상이나 구조 대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 없이 또 사흘 전에는 김앤장을 법률자문회사로 선임했단 말이죠. 여기 때문에 저 진정성을 의심받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물론 원론적인 사과는 있었습니다. 피해를 보상하겠다, 그리고 새로 짓겠다, 혹은 앞으로는 10년에서 30년으로 기준을 늘리겠다, 이런 게 있었지만 구체적이고 시스템적인 사고 대책 방안과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논란에 불씨를 입힌 것은 지난주였죠? 이미 김앤장에다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응을 맡겼다는 것이죠. 김앤장은 사실은 작년에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이미 테스크를 만들어서 활동 중인 로펌입니다.

[앵커]
대응팀을 만들었다는 거죠?

[답변]
맞습니다. 거기에다 맡겼다는 것이 이번 피해자들에게 더 큰 공분을 사고 있는 사실입니다.

[앵커]
현대산업개발 하면 아이파크라는 브랜드로 일반들에게도 친숙하고 또 시공 능력 평가 9위에 오른 대형 건설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사고가 잇따라 두 번이나 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재개발 현장에서는 쟤를 좀 퇴출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브랜드 신뢰도 이런 면에서 좀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네요.

[답변]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심사숙고한 끝에 회장직 사퇴까지 강수를 둔 것 같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공사 현장에서 지금 퇴출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주가는 당연히 떨어졌고요. 김앤장 로펌까지, 진정성까지 회피하다 보니까 이런 사안들은 쉽게 이번 사과로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또 때마침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에 시행됩니다. 앞으로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내용을 보면 그거죠. 사망자 1명 이상 그리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사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 벌금 받는다. 정몽규 회장은 일단 이 법의 적용은 받지 않는 건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27일부터 법은 시행되지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죠. 그래서 이번 사건은 이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상 몇 가지 법에 적용은 됩니다. 우선 국토부의 건설산업기본법의 법은 적용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망자가 5명 이상 발생했을 때는 1년간의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는 법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이런 사고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영업 정지는 가능한데, 오늘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더 강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산업안전기본법에다가 뿐만 아니라 최고 수준인, 그러니까 건설업 자체를 몰수하겠다고까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태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사망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실종자 수색 단계라는 거.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그건 조금 명확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현행법상 앞으로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가장 큰 차이는, 현행법은 법인에 책임을 묻는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 최고 책임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에, 처벌을 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주들이 지금 민감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법을, 새로 시행될 중대재해법을 정몽규 회장이 이번 사건에 적용한다면, 그러면 정 회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답변]
방금 언급하셨듯이 중대재해법의 가장 큰 골격은 특정인, 그러니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특정인에게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페널티가 10억 정도의 벌금이나.

[앵커]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답변]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법은 주로 법인에게 그 책임을 물었다면 새로 지정되는, 시행되는 법은 경영인 혹은 경영 책임자에게 법을 물을 수 있어서 만약에 이 법이 시행되었다면 정몽규 회장은 이 법의 페널티를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10억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앵커]
그러니까 벌금 정도로 대충 넘어가지 않겠다는 게 이번 중대재해법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기업들은 이런 법 시행에 대비해서 미리 대응 테스크포스팀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움직임이 분주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들이 있습니까?

[답변]
우선 오늘 정몽규 회장의 사퇴도 이 법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우려를 나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 기업들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특히 건설업 쪽에서도 보면 호반건설을 예를 들면, CSO라고 해서 최고안전보건책임자, 대표이사와 똑같은 자격을 만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이분에게 책임을 지우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오너 사주는 등기이사에서 빠집니다. 실제 중대재해법이, 이 기본법이 시행되게 만들어진 가장 큰 계기, 쿠팡 화재 사건. 그런데 쿠팡도 김범석 의장이 작년 5월에 등기이사직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 이 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오너 일가나 사주들이 등기이사직에서 계속 사임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응하고 있는 꼼수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앵커]
새로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인들을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안전사고 책임자를 별도의 대표이사로 내세운다면 이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거 아닌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법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이 법의 본질적 취지와는 굉장히 무색해지는 거죠. 그런데 재계나 이 법을 적용하는 쪽에서도 이 기준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라는 말, 모호한 말로 뒀기 때문에 어디까지 그 경계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의무 주체가 모호하다는 그것 외에도 또 하나의 논란이 있는 게,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의 준수 사항을 보면요.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니까 안전과 보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건데, 이게 그냥 단순한 총괄 관리를 의미하는 건지, 정말 세세한 사업장의 그런 안전 책임 역할까지 다 규정하고 있는 건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처벌도 달라질 것 같은데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그렇죠.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실 핵심은 사후에 뭔가를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에 사실은 가장 큰 방점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보건 관리 책임에 대해서 경영자나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가장 모호한 부분은 그러면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 어디까지에 대한 경계선이 모호하기 때문에 현재 산업계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이 법이 만약에 시행되었을 때 어디까지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도 모호하기 때문에 많은 판례가 쌓여야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선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좀 후진국형 붕괴 사고가 지금 잇따라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법에 대해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이런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답변]
우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계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러니까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고의나 과실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한 경계선을, 책임을 줘야 하고, 특히 고용노동부가 유권 해석을 통해서 최종 결재권을 가지기 때문에 판례가 쌓이지 않으면 사실은 경계가 모호하거든요? 그전에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의 가장 핵심은 사전에 예방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경영자나 사업 책임자는, 사업주는 그런 사전에 어떻게 이 법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을까를 가장 핵심으로 두는 것이 이번 광주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앵커]
법안이 나와도 산업 현장에서 이거 어떻게 좀 운영의 묘를 살릴 것인지,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리더스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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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 정몽규, 사퇴했지만 대주주…분노만 키우나?
    • 입력 2022-01-17 17:51:32
    • 수정2022-01-17 18: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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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입니다. 사고 일주일째인 오늘까지 안타까운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영상]
광주 사고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앵커]
하지만 회장직 사퇴 이후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정몽규 회장이 일단 회장직에서는 사퇴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볼 때 조금 늦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작년 6월이었죠? 학동 재개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현장에 바로 가서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 반면에 이번 사안은 사안이 큰데도 불구하고 지난 11일 사고 이후에 일주일 만에 사과 발표를 하고 회장직 사퇴라는 강수를 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정 회장의 사퇴가 좀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회장직에서 사퇴한 것도 큰 결단일 수는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이거를 책임 회피라고 보는 시선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영자로서는 물러나지만 대주주 책임은 다하겠다. 이 말의 뜻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현대산업개발 그룹의 지배 구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현대산업개발의 대주주는 HDC 그룹, 지주회사가 40%의 대주주입니다. 정몽규 회장은 지주회사의 33.6%의 지분을 가지면서 대주주로 가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정몽규 회장은 현대산업개발과 HDC그룹의 회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회장 타이틀이 2개라는 거죠. 오늘 사과 발표에서 회장에서 사퇴하겠다는 것은 HDC 지주회사의 회장은 유지하고 현대산업개발의 회장은 사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사과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HDC 그룹 회장직은 유지하면서 사실상 자회사인 현대산업개발의 경영권에서는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겠다, 라는 그런 의도로 보인다는 해석이시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어쨌든 피해 보상이나 구조 대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 없이 또 사흘 전에는 김앤장을 법률자문회사로 선임했단 말이죠. 여기 때문에 저 진정성을 의심받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물론 원론적인 사과는 있었습니다. 피해를 보상하겠다, 그리고 새로 짓겠다, 혹은 앞으로는 10년에서 30년으로 기준을 늘리겠다, 이런 게 있었지만 구체적이고 시스템적인 사고 대책 방안과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논란에 불씨를 입힌 것은 지난주였죠? 이미 김앤장에다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응을 맡겼다는 것이죠. 김앤장은 사실은 작년에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이미 테스크를 만들어서 활동 중인 로펌입니다.

[앵커]
대응팀을 만들었다는 거죠?

[답변]
맞습니다. 거기에다 맡겼다는 것이 이번 피해자들에게 더 큰 공분을 사고 있는 사실입니다.

[앵커]
현대산업개발 하면 아이파크라는 브랜드로 일반들에게도 친숙하고 또 시공 능력 평가 9위에 오른 대형 건설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사고가 잇따라 두 번이나 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재개발 현장에서는 쟤를 좀 퇴출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브랜드 신뢰도 이런 면에서 좀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네요.

[답변]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심사숙고한 끝에 회장직 사퇴까지 강수를 둔 것 같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공사 현장에서 지금 퇴출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주가는 당연히 떨어졌고요. 김앤장 로펌까지, 진정성까지 회피하다 보니까 이런 사안들은 쉽게 이번 사과로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또 때마침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에 시행됩니다. 앞으로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내용을 보면 그거죠. 사망자 1명 이상 그리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사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 벌금 받는다. 정몽규 회장은 일단 이 법의 적용은 받지 않는 건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27일부터 법은 시행되지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죠. 그래서 이번 사건은 이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상 몇 가지 법에 적용은 됩니다. 우선 국토부의 건설산업기본법의 법은 적용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망자가 5명 이상 발생했을 때는 1년간의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는 법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이런 사고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영업 정지는 가능한데, 오늘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더 강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산업안전기본법에다가 뿐만 아니라 최고 수준인, 그러니까 건설업 자체를 몰수하겠다고까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태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사망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실종자 수색 단계라는 거.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그건 조금 명확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현행법상 앞으로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가장 큰 차이는, 현행법은 법인에 책임을 묻는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 최고 책임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에, 처벌을 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주들이 지금 민감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법을, 새로 시행될 중대재해법을 정몽규 회장이 이번 사건에 적용한다면, 그러면 정 회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답변]
방금 언급하셨듯이 중대재해법의 가장 큰 골격은 특정인, 그러니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특정인에게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페널티가 10억 정도의 벌금이나.

[앵커]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답변]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법은 주로 법인에게 그 책임을 물었다면 새로 지정되는, 시행되는 법은 경영인 혹은 경영 책임자에게 법을 물을 수 있어서 만약에 이 법이 시행되었다면 정몽규 회장은 이 법의 페널티를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10억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앵커]
그러니까 벌금 정도로 대충 넘어가지 않겠다는 게 이번 중대재해법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기업들은 이런 법 시행에 대비해서 미리 대응 테스크포스팀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움직임이 분주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들이 있습니까?

[답변]
우선 오늘 정몽규 회장의 사퇴도 이 법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우려를 나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 기업들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특히 건설업 쪽에서도 보면 호반건설을 예를 들면, CSO라고 해서 최고안전보건책임자, 대표이사와 똑같은 자격을 만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이분에게 책임을 지우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오너 사주는 등기이사에서 빠집니다. 실제 중대재해법이, 이 기본법이 시행되게 만들어진 가장 큰 계기, 쿠팡 화재 사건. 그런데 쿠팡도 김범석 의장이 작년 5월에 등기이사직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 이 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오너 일가나 사주들이 등기이사직에서 계속 사임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응하고 있는 꼼수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앵커]
새로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인들을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안전사고 책임자를 별도의 대표이사로 내세운다면 이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거 아닌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법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이 법의 본질적 취지와는 굉장히 무색해지는 거죠. 그런데 재계나 이 법을 적용하는 쪽에서도 이 기준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라는 말, 모호한 말로 뒀기 때문에 어디까지 그 경계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의무 주체가 모호하다는 그것 외에도 또 하나의 논란이 있는 게,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의 준수 사항을 보면요.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니까 안전과 보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건데, 이게 그냥 단순한 총괄 관리를 의미하는 건지, 정말 세세한 사업장의 그런 안전 책임 역할까지 다 규정하고 있는 건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처벌도 달라질 것 같은데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그렇죠.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실 핵심은 사후에 뭔가를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에 사실은 가장 큰 방점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보건 관리 책임에 대해서 경영자나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가장 모호한 부분은 그러면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 어디까지에 대한 경계선이 모호하기 때문에 현재 산업계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이 법이 만약에 시행되었을 때 어디까지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도 모호하기 때문에 많은 판례가 쌓여야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선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좀 후진국형 붕괴 사고가 지금 잇따라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법에 대해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이런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답변]
우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계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러니까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고의나 과실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한 경계선을, 책임을 줘야 하고, 특히 고용노동부가 유권 해석을 통해서 최종 결재권을 가지기 때문에 판례가 쌓이지 않으면 사실은 경계가 모호하거든요? 그전에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의 가장 핵심은 사전에 예방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경영자나 사업 책임자는, 사업주는 그런 사전에 어떻게 이 법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을까를 가장 핵심으로 두는 것이 이번 광주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앵커]
법안이 나와도 산업 현장에서 이거 어떻게 좀 운영의 묘를 살릴 것인지,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리더스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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