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체 직원이 몸싸움 끝에 수배 중인 차량 절도범 검거

입력 2022.01.17 (19:26) 수정 2022.01.17 (19: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고급 수입차를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이던 남성을 아파트 보안업체 직원이 발견해 몸싸움 끝에 붙잡았습니다.

경찰에 넘겨진 이 남성, 알고 보니 성범죄와 절도 등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한 남성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고급 수입차 문을 열고 차 안을 뒤집니다.

잠시 후 CCTV로 이 모습을 발견한 보안업체 직원이 현장을 확인하러 나오고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보안업체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순간 붙잡혀 있던 남성이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달아난 남성은 성범죄와 절도,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37살 이 모 씨였습니다.

보안업체 직원은 이 씨를 곧바로 뒤쫓았고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이 씨를 붙잡아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주먹으로 수차례 얼굴을 맞았지만 경찰이 올 때까지 10여 분 동안 끝까지 이 씨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인제/유성경찰서 노은지구대 순경 : "전과가 많은 전과범이라서 자칫하면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다행히 경비원께서 잘 대처해주셔서 검거하는데 더 용이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부산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차량 절도를 네 차례 벌인 점 등을 토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또,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20대 보안업체 직원에게는 치료비와 함께 신고자 보상금을 지급하고, 표창도 수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보안업체 직원이 몸싸움 끝에 수배 중인 차량 절도범 검거
    • 입력 2022-01-17 19:26:11
    • 수정2022-01-17 19:31:52
    뉴스 7
[앵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고급 수입차를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이던 남성을 아파트 보안업체 직원이 발견해 몸싸움 끝에 붙잡았습니다.

경찰에 넘겨진 이 남성, 알고 보니 성범죄와 절도 등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한 남성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고급 수입차 문을 열고 차 안을 뒤집니다.

잠시 후 CCTV로 이 모습을 발견한 보안업체 직원이 현장을 확인하러 나오고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보안업체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순간 붙잡혀 있던 남성이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달아난 남성은 성범죄와 절도,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37살 이 모 씨였습니다.

보안업체 직원은 이 씨를 곧바로 뒤쫓았고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이 씨를 붙잡아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주먹으로 수차례 얼굴을 맞았지만 경찰이 올 때까지 10여 분 동안 끝까지 이 씨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인제/유성경찰서 노은지구대 순경 : "전과가 많은 전과범이라서 자칫하면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다행히 경비원께서 잘 대처해주셔서 검거하는데 더 용이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부산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차량 절도를 네 차례 벌인 점 등을 토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또,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20대 보안업체 직원에게는 치료비와 함께 신고자 보상금을 지급하고, 표창도 수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