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등 반달가슴곰 불법 사육 무더기 적발
입력 2022.01.17 (22:57)
수정 2022.01.1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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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이 반달가슴곰 불법 사육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환경청은 지난해 울산을 비롯한 동남권 지역의 멸종위기종 보유 업체를 30여 차례 점검해 사육시설 미등록과 미신고 사육 등 불법 행위 1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육시설을 갖추지 않고 반달가슴곰 3마리를 사육한 울산의 농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환경청은 지난해 울산을 비롯한 동남권 지역의 멸종위기종 보유 업체를 30여 차례 점검해 사육시설 미등록과 미신고 사육 등 불법 행위 1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육시설을 갖추지 않고 반달가슴곰 3마리를 사육한 울산의 농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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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등 반달가슴곰 불법 사육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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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7 22:57:40
- 수정2022-01-17 23:22:55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반달가슴곰 불법 사육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환경청은 지난해 울산을 비롯한 동남권 지역의 멸종위기종 보유 업체를 30여 차례 점검해 사육시설 미등록과 미신고 사육 등 불법 행위 1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육시설을 갖추지 않고 반달가슴곰 3마리를 사육한 울산의 농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환경청은 지난해 울산을 비롯한 동남권 지역의 멸종위기종 보유 업체를 30여 차례 점검해 사육시설 미등록과 미신고 사육 등 불법 행위 1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육시설을 갖추지 않고 반달가슴곰 3마리를 사육한 울산의 농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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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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