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재소자에게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입력 2022.01.18 (08:04) 수정 2022.01.1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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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60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진주의 한 병원장으로 일하던 2018년부터 8개월 동안 진주교도소 재소자 22명에게 94차례에 걸쳐 진찰 없이 처방전을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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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소 재소자에게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 입력 2022-01-18 08:04:46
    • 수정2022-01-18 08:27:27
    뉴스광장(창원)
창원지법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60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진주의 한 병원장으로 일하던 2018년부터 8개월 동안 진주교도소 재소자 22명에게 94차례에 걸쳐 진찰 없이 처방전을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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