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쉬면서 치료’ 상병수당 2025년 도입…7월부터 시범사업

입력 2022.01.18 (12:41) 수정 2022.01.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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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프면 쉬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이 2025년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3년간 3단계에 거쳐 시범사업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가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부는 ‘상병수당이 사회 안전망으로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질병·부상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에선 도입)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7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년간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질병의 보장범위를 확인하고 2단계에서는 보장수준·방법에 따른 정책효과를 분석하며, 3단계에서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해 제도를 최종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1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6개 시군구에서 진행됩니다. 시범사업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며, 올해 109억 9천만 원입니다.

복지부는 오는 19일 시범사업 지역 공모를 시작해, 3월 말쯤 지역을 선정하고 4월엔 운영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중 상병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 가입이나 근로 형태에 대한 제약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취업자’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상병수당 급여는 하루 4만 3천96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상병수당을 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에 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급여 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합니다.

건보공단은 급여 지급 이후에도 수급자의 소득상실과 근로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할 때 사업장, 자택 등을 방문해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합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급여 지급 중지, 환수, 향후 수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합니다.

수급 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일터에 복귀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6개 지역에 3가지 모형이 적용돼 효과를 검증합니다.

첫 번째-두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일을 못 하는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두 모형은 대기 기간과 지급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형의 대기기간은 7일이고 1년 내 최대 90일까지 급여를 지급하며, 두 번째 모형은 대기기간 14일이고 1년 내 최대 120일까지 급여를 지급한다.

즉, ‘대기기간이 7일’이라면 일을 쉰 지 8일째부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해외에서도 상병수당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대기기간’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입원한 경우 수급 대상으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이 3일이고, 보장 기간은 1년 이내 최대 90일입니다.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취업자의 35%가 1년 내 일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병과 부상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아픈 근로자의 30%는 직장 분위기와 소득 상실 우려 등으로 인해 제때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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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면 쉬면서 치료’ 상병수당 2025년 도입…7월부터 시범사업
    • 입력 2022-01-18 12:41:15
    • 수정2022-01-18 15:12:17
    사회
근로자가 아프면 쉬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이 2025년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3년간 3단계에 거쳐 시범사업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가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부는 ‘상병수당이 사회 안전망으로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질병·부상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에선 도입)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7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년간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질병의 보장범위를 확인하고 2단계에서는 보장수준·방법에 따른 정책효과를 분석하며, 3단계에서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해 제도를 최종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1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6개 시군구에서 진행됩니다. 시범사업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며, 올해 109억 9천만 원입니다.

복지부는 오는 19일 시범사업 지역 공모를 시작해, 3월 말쯤 지역을 선정하고 4월엔 운영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중 상병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 가입이나 근로 형태에 대한 제약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취업자’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상병수당 급여는 하루 4만 3천96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상병수당을 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에 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급여 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합니다.

건보공단은 급여 지급 이후에도 수급자의 소득상실과 근로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할 때 사업장, 자택 등을 방문해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합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급여 지급 중지, 환수, 향후 수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합니다.

수급 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일터에 복귀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6개 지역에 3가지 모형이 적용돼 효과를 검증합니다.

첫 번째-두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일을 못 하는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두 모형은 대기 기간과 지급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형의 대기기간은 7일이고 1년 내 최대 90일까지 급여를 지급하며, 두 번째 모형은 대기기간 14일이고 1년 내 최대 120일까지 급여를 지급한다.

즉, ‘대기기간이 7일’이라면 일을 쉰 지 8일째부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해외에서도 상병수당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대기기간’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입원한 경우 수급 대상으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이 3일이고, 보장 기간은 1년 이내 최대 90일입니다.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취업자의 35%가 1년 내 일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병과 부상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아픈 근로자의 30%는 직장 분위기와 소득 상실 우려 등으로 인해 제때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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