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회사 신고 누락’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벌금 1억 원

입력 2022.01.18 (17:11) 수정 2022.01.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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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현황 자료를 내면서 친족 회사 관련 사항 등을 누락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 회장에게 벌금 1억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 회장은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계열사 6곳과 친족 7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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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18 17:11:58
    • 수정2022-01-18 17: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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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현황 자료를 내면서 친족 회사 관련 사항 등을 누락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 회장에게 벌금 1억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 회장은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계열사 6곳과 친족 7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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