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쉬면서 치료’ 상병수당 2025년 도입
입력 2022.01.18 (21:45)
수정 2022.01.1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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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프면 쉬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이 2025년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09억여 원을 들여 시범사업 지역을 공모한 뒤 오는 7월부터 3년간 3단계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 급여는 하루 4만 4천 원 정도로 올해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합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 가기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09억여 원을 들여 시범사업 지역을 공모한 뒤 오는 7월부터 3년간 3단계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 급여는 하루 4만 4천 원 정도로 올해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합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 가기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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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면 쉬면서 치료’ 상병수당 2025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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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8 21:45:17
- 수정2022-01-18 21:52:01
근로자가 아프면 쉬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이 2025년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09억여 원을 들여 시범사업 지역을 공모한 뒤 오는 7월부터 3년간 3단계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 급여는 하루 4만 4천 원 정도로 올해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합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 가기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09억여 원을 들여 시범사업 지역을 공모한 뒤 오는 7월부터 3년간 3단계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 급여는 하루 4만 4천 원 정도로 올해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합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 가기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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