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선정 적정했나?…특위 ‘날 선 추궁’

입력 2022.01.19 (19:23) 수정 2022.01.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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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원시가 추진하는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사업을 추진할 자격이 있는지, 또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이 참여한 것은 적절한지를 두고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로 현대사업개발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 창원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특위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20%의 지분으로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을 추진할 자격이 되는지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고, 이에 대한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노창섭/창원시의회 마산 해양신도시 특위 위원 : "(협약을 체결해도) 전국 65개 현대산업개발이 추진하는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최소한 영업 정지만 받아도 1년 동안 아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없고, 진행된 사업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인데…."]

[지상록/창원시의회 마산 해양신도시 특위 위원 : "국토부에서 영업정지, 영업취소를 내려서 현대산업개발이 이런 사유로 너희와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이 주어진다면 우리 시민 세금 없이 취소할 수 있겠죠."]

창원시 공무원이 공모 선정위원회에 참가한 부분과 특정인을 위원장으로 선정한 것을 두고 공정성을 저버린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창원시는 정당한 재량권이라고 맞섰습니다.

[구점득/창원시의회 마산 해양신도시 특위 위원 : "우리는 지금 공론화위원장을 지정해서 (심의에) 들어갔거든요. 여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종근/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 : "사업 시행자로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행정심판이나 가처분에서 선정위원회는 정당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공모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들과 법정 공방에 이어, 특위 검증까지 받게 된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

특위는 다음 주 창원시 공무원 7명을 소환해, 증인 신문 등 절차를 이어갑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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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산업개발 선정 적정했나?…특위 ‘날 선 추궁’
    • 입력 2022-01-19 19:23:57
    • 수정2022-01-19 20:19:24
    뉴스7(창원)
[앵커]

창원시가 추진하는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사업을 추진할 자격이 있는지, 또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이 참여한 것은 적절한지를 두고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로 현대사업개발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 창원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특위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20%의 지분으로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을 추진할 자격이 되는지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고, 이에 대한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노창섭/창원시의회 마산 해양신도시 특위 위원 : "(협약을 체결해도) 전국 65개 현대산업개발이 추진하는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최소한 영업 정지만 받아도 1년 동안 아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없고, 진행된 사업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인데…."]

[지상록/창원시의회 마산 해양신도시 특위 위원 : "국토부에서 영업정지, 영업취소를 내려서 현대산업개발이 이런 사유로 너희와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이 주어진다면 우리 시민 세금 없이 취소할 수 있겠죠."]

창원시 공무원이 공모 선정위원회에 참가한 부분과 특정인을 위원장으로 선정한 것을 두고 공정성을 저버린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창원시는 정당한 재량권이라고 맞섰습니다.

[구점득/창원시의회 마산 해양신도시 특위 위원 : "우리는 지금 공론화위원장을 지정해서 (심의에) 들어갔거든요. 여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종근/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 : "사업 시행자로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행정심판이나 가처분에서 선정위원회는 정당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공모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들과 법정 공방에 이어, 특위 검증까지 받게 된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

특위는 다음 주 창원시 공무원 7명을 소환해, 증인 신문 등 절차를 이어갑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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